2023 근로장려금
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(전문직 제외) 가구에게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2023 근로장려금 신청 지급액 인상
[근로장려금]
단독가구 150만원 ==> 165만원 인상
홑벌이가구 260만원 ==> 285만원 인상
맞벌이가구 300만원 ==> 330만원 인상
[자녀장려금]
자녀 1명 당 70만원==> 80만원 인상
2023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
[단독 가구]
배우자, 부양자녀,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
[홑벌이가구]
배우자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
※배우자가 있는 경우,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
※직계존속이 있는 경우, 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
[맞벌이가구]
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
2023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 대상
1. 2021.12.31 기준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
2.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
3. 변호사, 변리사, 공인회계사, 의사, 약사 등 전문직 사업자(배우자 포함)
2023 근로장려금 신청 소득요건
2022 연간 부부 합산 총소득 금액(세전) 아래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.
근로소득 + 사업소득 + 종교인소득 + 이자·배당·연금 + 기타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
[근로장려금]
단독가구 2,200만원 미만
홑벌이가구 3,200만원 미만
맞벌이가구 3,800만원 미만
[자녀장려금]
단독가구 해당없음
홑벌이가구 4,000만원 미만
맞벌이가구 4,000만원 미만